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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장별 보증제 도입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
작성자 RICON
날 짜 2018-11-23 08:30:05
첨부파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설정책리뷰 2018-05호_내지(2교).pdf
내 용

▣ 연구과제  현장별 보증제 도입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 이보라, 김정주 

 

▣ 연구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단계상 도급구조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와 같이 1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있음

이후 건설기계대여엽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대여 계약 체결 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구두계약 혹은 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본 연구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정한 현장별 보증 및 개별보증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제도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와 건설기계임대현황 및 전문건설업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하였음.

• 건설기계 관련 분야 연구자와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전문가 면담을 거쳐 업체의 실상 및 현실을 파악하였음.

•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의 보다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연구에 참고하였음.


• 연구기간 2018. 03. 09 ~ 2018. 10. 31 

 

 

▣ 연구내용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원하도급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보증사고(체불) 발생시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임.

• 정부는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 및 보증 간소화를 위하여 현행 건설기계별 개별보증에서 공사현장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전체를 일괄 보증하는 방식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편하고자 함. (건설기계별 개별보증의 예외 규정도 인정하고 있음)

•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자료를 토대로 현행 보증실태를 파악후 업체의 보증사고 방지 측면과 현장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적정한 현장별 보증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음.

 


▣ 기대효과


• 기존의 개별 보증방식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리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현장별 도입으로 관련업체의 부담을 줄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별보증 및 현장별 보증의 범위를 바탕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기계보증의 체납 및 보증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현장별 보증을 도입할 경우 향후 현행 개별보증에 비해 높아질 수수료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장별 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사후 정산할 경우 정산업무에 대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격으로 행정업무 간소화의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여건 조성 등의 후속조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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