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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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03-08 11:35:23 |
첨부파일 | 90_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개선 방안.pdf |
내 용 |
▣ 연구과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 왔음.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대금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것은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부도 가능성을 인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 • 따라서 하도급법상에서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대금지급보증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불황과 건설 산업의 장기 침체가 맞물려서 하도급대금 지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2018. 06. – 2018. 12.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운용 현황 -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 현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준 계약 현황 • 신용동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의 문제점 및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 - 신용등급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의 문제점 -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 폐지에 따른 편익 분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개선 방안 -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하게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대효과 •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축소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형성되기를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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