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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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03-20 15:07:51 |
첨부파일 | 2018-09호-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pdf |
내 용 |
▣ 연구과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작성자: 박승국, 이종광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의 문턱을 낮추어 소송제기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액 개선 - <제1안> 징벌적 배상액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현행 하도급법상의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 이하가 되도록 상향조정 - <제2안> 징벌적 배상액의 범위를 3배 이상의 하한선과 10배 이하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안 - <제3안>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3배로 명시하는 방안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제공 요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보복조치 금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수급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특약 금지와 관련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소송지원 및 입증책임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 관련 사업자단체와 같은 기관에서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상담 및 소송에 필요한 적립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 경감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입증책임 전환, 입증책임 추정,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 3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피해 기업 구제 •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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