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2013-12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활성화 방안’ 발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하도급대금의 체불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하수급인의 계약행보증률은 90%이상인 반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은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본 보고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의 주요내용 >
① 현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분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연혁 및 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절차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약관 분석
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실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예외 기준의 타당성 문제
- 행정제재의 체계적합성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추가보증제도의 미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간 조정 필요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 제고방안
- 신용등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규정 삭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정비
- 추가보증제도의 약관 명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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