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입니다.
제 목 | 건설정책리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활성화 방안” 발간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4-01-10 14:29:11 | |
내 용 |
건설정책리뷰 2013-10호(2013년 12월) ∙ 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의 결과에 대한 대가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공정한 계약체결과 신의성실에 따른 계약이행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하도급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정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건설산업 분야에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세 정보
성 명 | |
---|---|
직 위 | |
소 속 | |
연락처 | |
이메일 | |
연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