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3-01호(2013년 8월)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일원화 방안” 발간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수급인은 몰론 하수급인이 계약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11.5.2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도입하여 ’12.5.25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전년도 낙찰율의 하위 5%범위로 제한됨에 따라 동 제도 적용대상공사가 거의 없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이와는 별도로 현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보증서교부율의 저조, 지급보증 면제대상의 부적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은 보증범위의 과다, 보증기간의 과다책정, 보증면제대상의 협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관련 각종 대금지급보증을 포괄대금지급보증으로 일원화하고,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여 합리적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의 주요내용 >
▪ 건설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일원화
- 하도급대금관련 각종 지급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을 포괄대금지급보증으로 통합운영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①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용대상을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② 포괄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적용기준 마련
- 보증서발급 비용을 고시할 법적 근거 마련, 발주자는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원가와 별도로 구분해 건설업자에게 지급 및 정산
③ 보증 면제대상 조정
-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면제 대상인 회사채 평가 A 이상인 업체도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④ 보증금액 및 보증비율 조정
- 현행 도급금액 20%의 일괄적인 보증 기준이 아닌 공사기간 및 기성주기에 따른 보증범위를 차별화(공사금액에 따라 보증범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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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개별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증서를 교부토록 되어있어,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발주처에 1개 보증서만 제출하면 해당건설현장의 모든 하도급업체가 보증혜택을 받게되므로, 현재 40%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율을 10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포괄대금지급보증확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율이 상승하면 종합건설업체의 부실화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연평군 2,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계약보증금 대위변제 손실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