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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정책리뷰-“건설기업 회생절차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 방안” 발간
작성자 RICON
날 짜 2013-08-12 16:38:07
내 용


건설정책리뷰 2013-05호(2013년 7월)
“건설기업 회생절차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 방안” 발간

 

국내 건설산업이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2013년 상반기 현재 100대 건설업체의 20% 이상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경우 1개사의 부도시 평균 202개의 하도급업체에 약 1,230억원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법정관리 등에 의해 수금인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지급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계층이 많은 건설근로자의 노임까지 체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런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는 기업회생 시 미지급된 채무자(법정관리 신청 수급인)의 근로자 전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해 않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변제토록 보호하는 반면, 건설 근로자중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근로자임금 상당액에 대한 압류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였다.

∙ 이를 토대로 수급인의 기업회생 시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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