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2012-11호(2012년 11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발간
- 2012년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심사기준 내용을 중심으로 -
∙ 건설경기가 장기화되면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하도급 적성성 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권장수준(하도급율 82%) 미만으로 저가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하도급계약 심사기준을 201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본 연구는 개정된 하도급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고 전문건설업계에 미칠 효과를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계약 심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①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률 82% + 예정가격 대비 60% 요건 추가)
②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통과 점수 상향조정 (85점 → 90점 이상)
③ 예외사항을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 제한
④ 심사요소인 원도급공사 낙찰비율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대한 배점요령 추가
< 기대효과 >
① 직영공사의 원도급공사를 높이고 하도급공종의 원도급 공사단가를 낮추는 행태 개선
② 하도급률의 확대(최저가낙찰제 공사 2.5~5.0%, 적격심사 대상공사 2.5%)가 예상되어 하도급업체들의 직접공사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
③ 예외규정의 구체화로 수급인의 편법적인 행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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