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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정책리뷰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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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2-12-05 15:38:36 | |
내 용 |
∙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가 직접시공의무제도를 50억원 미만 공사(종전 30억원 미만)로 확대적용한데 이어, 2012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적격심사공사의 입찰심사시 입찰자의 직접시공 능력을 직접시공 비율로 평가하겠다는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이에 본 연구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합리적인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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