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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정책리뷰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발간
작성자 RICON
날 짜 2012-12-05 15:38:36
내 용


건설정책리뷰 2012-10호(2012년 11월)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가 직접시공의무제도를 50억원 미만 공사(종전 30억원 미만)로 확대적용한데 이어, 2012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적격심사공사의 입찰심사시 입찰자의 직접시공 능력을 직접시공 비율로 평가하겠다는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건설현장의 원도급자 대부분이 각 공종별 직접시공 능력(인력, 장비 보유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도리어 위장직영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부추기고 더 나아가 건설생산체계의 근간(분업화‧전문화)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합리적인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현황 파악
②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및 확대의 영향 진단
③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인식 조사 (590개 업체 설문)
④ 정부의 향후 제도운영 및 법령개정 방향 제시
  - 관련 업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현 시점에서 제도의 확대적용은 재고
  -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의 확대/폐기 여부를 결정 (건설산업의 분업화‧전문화 기반 유지)
  - 궁극적으로는 발주자가 공사특성을 감안해 직접시공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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