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2012-08호(’12년 9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개선방안” 발간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는 현장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고 노무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현장적용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공공공사의 원수급인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실 근무내역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처는 실제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업무부담 등은 건설업자에게 돌아온다.
∙ 본 연구는 동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업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의 취지 검토
- 임금체불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운영
- 제도 운영주체에 따라 제도운영과정의 차이
②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의 문제점
-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노무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
- 제도의 정당성이 되는 법령의 근거 미비
- 현장에서 관리비용 증가의 문제와 공사수행 효율성 저해
- 개별 건설업자의 자금운영 주기와 상이함
- 전문건설업자의 노무관리 know-how 유출 우려
-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③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
- 건설업자 업무부담 경감방안 마련
-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노무비 별도통장으로 노무비 직접지급
- 건설업자의 추가적인 자금조달 지원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