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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정책리뷰 2012-06호(’12년 9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필요성 분석”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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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2-09-22 11:35:10 | |||||||||||||||||||
내 용 |
건설정책리뷰 2012-06호(’12년 9월)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필요성 분석” 발간
∙ 적격심사제도는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낙찰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1995년7월에 도입된 것으로 공사규모에따라 80%~87.745%의낙찰하한율을 미리설정해 그가격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표준품셈의 현실화 조치, 실적공사비 적용의 확대 및 단가 하락, 급격한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못하는 설계가격 작성, 예정가격 삭감 관행 등의 문제로 낙찰하한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우선 본 연구에서는 낙찰률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추후 정부의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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