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 5(화) 우리 연구원의 박승국 책임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하도급공사내용 공개범위 및 법제화 방안,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가이드라인, ▲법령 위반시 제재수준의 적정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제시, ▲관련 조례 및 기타 사항 검토 등을 담은「하도급제도 개선(안)」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본원의 의견서가 향후 개선안에 반영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하도급공사 계약풍토가 정착됨과 함께 부적격 수급인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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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하도급제도 개선(안)에 대한 자문의견의 주요 내용 및 효과”
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하도급공사 내용 공개범위 및 법제화 방안 제안
- 하도급공사 공개 내용: 공사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내역,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미교부 사유 기재),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기성금 지급방법(지급주기, 현금지급비율) 등등
<기대효과>
- 하도급공사 계약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도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가이드 라인 제안
- 현행 심사대상기준인 하도급률 82%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별로 필요시 상향 조정 허용
- 심사대상기준: 예정가격 60%미만 추가, 심사통과점수상향: 85점→90점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항목의 개정(안)제시(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금 여부, 하도급대금 체불 이력 여부 등)
- 하도급가격 적정성 평가 산식의 개정(안)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통과 점수 미달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의 삭제
<기대효과>
- 수급인의 하도급할 공종의 고의적인 단가 인하 방지
-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회피 차단
- 하도급가격 적정성 평가 산식의 개정에 의해 하도급 낙찰률의 2.5~5.0% 상승효과
- 하도급가격 적정성 평가 산식의 개정에 의해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의 하도급공사의 경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므로 하도급낙찰률의 상승효과 발생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항목 개정에 의해 하도급가격 적정성 이외의 항목에서 5점 감점당 2.5%의 하도급률 상승 효과 발생
③ 법령 위반시 현행 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안) 제안
- 하도급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한 수급인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 수급인의 고의적인 하도급공사 재입찰 행위 금지 법제화
④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 제안
<기대효과>
- 수급인의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효과적인 제재 및 억제
※ 박승국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