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2013-11호(2013년 12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방안” 발간
∙ 현재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거래당사자들(발주기관→수급인, 수급인→하수급인)간의 청탁, 뇌물 수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거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편으로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루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구의 주요내용 >
■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를 위한 법령 개정
① 하도급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상기 내용을 공공발주기관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반영
(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범위 )
1. 공사명 및 공사기간
2. 공사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내역,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방법(지급주기, 현금지급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여부
10. 하자담보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미교부 사유 기재)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14. 그 밖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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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방안의 시행에 따라 수급인과 발주자간의 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제3자의 공익적 감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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