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2013-08호(2013년 9월)
“금속구조물 · 창호 태양광 설치공사 시공 자격에 관한 연구” 발간
∙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의 설비가 건축물과 구조물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 설비의 시공자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예를 들어 태양전지판 등이 부착된 태양광설비의 경우 기존의 전문공사(금속구조물 · 창호) 시공방식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설비공사로 분류된 일부 사업들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더해 태양광 설비가 전문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벌어짐에 따라 구조적 · 건축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동 연구는 태양광설비의 시공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상기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별 업무내용’ 개정시 반영되어 전문건설업체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의 주요내용 >
▪ 본 연구는 금속구조물 · 창호 태양광 시공 자격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찰함.
① 금속구조물 · 창호 태양광설비 현황 : 관련 기술의 개요, 제도 현황, 태양광 설비 보급통계, 발주 및 시공 사례 등
② 전문건설(금속구조물 · 창호)업계 인식 : 태양광설비 시장 전망, 발주 문제점, 합리적인 시공 자격, 전문건설업계의 책임시공 범위 등
③ 개선방안 : 금속구조물·창호 태양광설비의 시공 자격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사항 등
▪ 설문조사(232부) 및 상기의 고찰 결과 등을 토대로 금속구조물 · 창호 태양광설비 시공 자격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① 법령 개정 :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금속구조물·창호의 태양광설비 시공에 참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명확히 제시함.
② 시공기준 개선 : 태양광설비 시공 자격의 합리화를 위해「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관한지침」별표 1의 ‘총칙’ 및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전문 시공자를 활용하도록 함.
③ 발주관행 개선 : 시설공사또는물품구매로 발주되는 태양광설비 시공자격(전문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 요구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시공 요소(전문공사 및 전기공사) 포함 비중을 판단해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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