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2012-04호,
“건물지붕의 태양광 등 설치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연구” 발간
○ 본 연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산 등으로 건물지붕 등에 태양광 및 태양열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나타난 이들 설비의 시공자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 본 연구의 결론은 건물지붕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전기설비적인 요소들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지붕 마감재와 결합되거나 밀접하게 연계된 건축시공적인 요소들은 반드시 건산법에 의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지붕공사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주요 개선안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를 계기로 건물지붕 태양광공사에 지붕공사업체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① 건물지붕 태양광설비 공사항목 중 지붕공사업체가 시공할 주요 항목은 태양전지판(태양광 모듈), 지지대 및 부속자재 시공이며, 전기공사업체가 담당할 항목은 전기배선 및 접속함,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시공 등임
②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참여를 위해서는 건산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지붕 태양광공사’가 명기될 필요성이 있음
③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사업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게 태양광설비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④ 태양광설비 공사를 복합공사(건축+전기)로 발주하거나,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주 공종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간의 협업 및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공사발주 합리화’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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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