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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입법_시행령_개정_시행(08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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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09-29 08:48:53 |
첨부파일 | 산입법_시행령_개정_시행(080929).hwp |
내 용 |
□ 앞으로 산단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산업시설용지의 10~30%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ㅇ 이로 인해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인하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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