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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수위 100층 넘는 아파트 허용 검토 기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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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01-24 11: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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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층 넘는 아파트 허용 검토 [서울신문]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때 건물의 높이를 한정하는 고도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아파트가 차지하는 땅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대신 층수를 최대한 높여 늘어나는 지상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0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나올지 주목된다. 재건축·재개발 물량의 일부를 소유자와 투자자를 구분한 ‘지분형 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23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용적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한 채, 고도제한을 풀어 건폐율을 낮추면 난개발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 의사를 밝힌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와 맥을 같이한다. 개발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같은 층,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천편일률적인 ‘붕어빵’ 아파트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다양한 높이와 디자인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면서 “주차장과 쇼핑센터, 공공시설 등을 지하에 유치하면 주차장 이외의 기능은 상실하다시피 한 지상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46층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69층이지만,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제2, 제3의 아이파크나 타워팰리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고층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또 고도제한 해제 등이 수익률과 직결되는 만큼 대상지역과 제외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장세훈 한상우기자 shjang@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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