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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호실적 인정범위’ 팽팽한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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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7-08-27 10: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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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실적 인정범위’ 팽팽한 대립
건교부- 절충안 막판 ‘고심’ 건설산업법 개정에 따른 겸업폐지와 관련 ‘상호실적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종합면허를 가진 일반건설사 대표단체인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사 대표단체인 ‘전문건설협회’간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 양 단체간 의견을 반영, 절충안을 결정한 가운데 관련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상호실적 인정 범위 설정’을 둘러싸고 크게 대립되고 있는 것은 ▷목적물별 주요공정 및 관련공정 ▷개별공사 건별 주요·관련공종 인정기준 ▷실적전환을 인정할 과거공사의 특성 ▷과거 실적 전환시 금액인정 기준 ▷등록시점에서 전환신청 가능한 실적범위 등 크게 5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호실적 인정에 따른 전문 건설업계의 일반건설 시장 진출에 대해 대형건설시장보다는 지방 및 중소건설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능력이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일반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인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시장을 확대하게 된다면 일반 소형건설사들의 타격은 불가필 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현재 일반건설업체수가 1만3천여개사, 전문건설업체수는 3만5천여개사다. 전문업체 10%가 일반시장에 뛰어든다면 1만2천여개사의 소형건설시장은 ‘피튀기는 수주전’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중소형 일반건설업체들은 무분별한 상호실적 인정은 시장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공능력제도에 반영되어 일반건설업체 1등급 보다는 2, 3등급 업체들의 순위가 뒤바뀌어 향후 공공시장에서의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입찰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을 잘해야 한다”면서 “과연 어느 정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일반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양 단체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가운데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간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과 달리 건교부는 ‘상호실적 인정 대상규모’를 전혀 다른 방안으로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절충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끝낸 후 9월 초 입장을 밝히고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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