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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최고가치 중심 입찰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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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7-07-11 09: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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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가치 중심 입찰제도 도입
국가계약 경쟁입찰때 기술력 평가 확대 앞으로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가격을 제시해도 기술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낙찰되기 어럽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가치중심 낙찰제도의 확대적용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했다. 이는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향후 경쟁입찰시 최저가 중심 낙찰 관행에서 계약이행능력이나 기술력 등의 평가 비중이 높아지는 가치중심 낙찰제도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 정부는 기술요소 등의 평가를 강화, 건설업체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와 계약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특약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국가는 계약상대자에 비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 국가가 이를 이용,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개정안 또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필요 금액만 처리하도록 했다. 미국 등 선진국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공사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산책정 감소에 따른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같은 공사는 현재 매년도 사업규모를 해마다 새로이 설정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속했으나, 앞으론 계속비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총 예산확보가 가능하며 동시에 예산배정 지연의 문제점이 없어진다. 2007년 07월 11일 (수) 08:43:23 박기웅 기자 pkw@c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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