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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안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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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7-07-02 11:19:33 |
내 용 |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안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이 재 형 한양대 교수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방안 세미나 - 주제발표 2007 년 07 월 02 일 월08:52:05 건설일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후 10년 넘게 운용되며 부실한 안전진단이 양산되고 안전진단 결과의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기상재난도 시설물에 가장 큰 손상을 입히는 큰 요인이 됐다. 지난 2002년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2004년의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과 연계된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의 붕괴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지 12년이 경과했으나 시설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직후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며칠만 경과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야 시설물 유지관리의 선진화가 앞당길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의 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도 안전관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야 공사 중 결함이 최소화된 구조물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시설물안전관리제도 시설물안전관리 수행을 위해선 첫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방법을 규정하고, 둘째 시기를 규정하고, 셋째 업무를 수행할 경험 많은 기술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부실한 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자에 대한 자격이 있으나, 자격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이다. 안전진단자는 설계.시공.안전진단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기술자에 의해서만 올바른 점검과 진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에 있어서 적절한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교량의 경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의 총수가 약 1만5,000여개소로 5년 마다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면 연 3,000건의 안전진단이 수행돼야 한다. 교량 및 터널의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전체 430개중 240개 기관이다. 따라서 1개 기관 당 평균 12.5건의 안전진단(약 5억원)을 수행하고 있어,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없으며, 과당경쟁으로 안전진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모든 안전진단과업의 업체선정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실시,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업이 연속성을 잃게 되는데 이 또한 안전진단의 품질저하의 한 요인이다. 안전진단 업무 또한 3D업종의 하나로 인식, 능력있는 기술인력의 수급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 고품질의 안전진단 보고서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해진 안전점검이 수행돼야 한다. 시공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서의 문제점은 용역 발주 제도의 문제로 시공사를 통한 용역계약이 이루어져 시공사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감리자와 발주자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공과정에 발생한 결함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시공사의 압력에 따라 대부분이 묻혀버리고 있어, 이로 인한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 설계단계에서 안전관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 중 발생한 결함의 약 50%가 설계하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함이 배제될 수 있는 내구성 설계가 이루어진 시설물이라야 공용중에 결함이 적게 발생하고 시설물의 수명 또한 연장된다. 모든 사회 간접자본 시설물은 홍수 또는 태풍에 따른 추가하중과 함께 하상 세굴 등 주변환경의 변화가 고려되는 설계가 돼야 재난에 견딜 수 있는 건전한 구조물이 건설될 수 있다. ■ 건설단계에서 안전관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때 정기점검에서 점검사항은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또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점검에서 도출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시설물 공용시의 안전관리 공용 중의 안전관리는 시설물안전관리제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추가로 안전성 평가와 더불어 재난에 대한 안전성 평가 또한 반드시 수행돼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한 안전점검․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과정이 동영상으로 수록되는 e-보고서가 작성되도록 2006년에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e-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대가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 시설물 관리자가 발주하는 안전진단의 대가를 보면 시설안전기술공단의 과업수행대가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과업수행대가는 현재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대가가 정상적인 대가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대가는 50~60% 수준의 대가로 고품질의 안전진단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관련기술인력 안전진단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해져 있으나 결함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기술인력은 설계․시! 공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능력있는 기술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인하여 역량을 갖춘 인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 또한 부실한 안전진단의 한 원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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