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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감원, 건설업체 감독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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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7-07-02 11: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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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업체 감독 강화한다
“건설사, 사업위험성 명기하라' 지시 2007 년 07 월 02 일 월08:19:29 건설일보 금융감독당국이 ㈜신일 부도 이후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시 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중견급 주택업체의 부도로 건설업종의 사업 위험성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투자자 모집 등을 목적으로 한 대외 문서에 비관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시한 것.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공시문서에 사업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본 건설사들에 대해 이를 시정해 재공시하도록 지시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건설사들은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나 예비사업설명서를 서둘러 정정해 재공시하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지난달 말 최초 제출한 회사채 발행 관련 신고서에 “건설산업은 (중략) 국가의 경제성장 및 장단기 경기변동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만 표기했다. 그러나 정정한 신고서에는 이에 덧붙여 “최근 들어서는 지역균형개발과 투기억제 등 상반되는 국가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추진과 그에 수반될 수 있는 산업 환경의 변화가 영업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손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명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정정한 예비사업설명서에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신규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매출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중앙건설과 동일토건 등 중견 건설업체들은 우발채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총 ○건 ○원’식으로만 표기했던 것을 각 소송별로 내역을 상세히 추가 기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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