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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경신기술제도 10년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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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7-06-15 14: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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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맞은 국내 환경신기술제도(NET)
문장수 환경신기술평가단장 특별인터뷰 2007년 03월 26일 (월) 15:28:56 선병규 기자 redsun@cdaily.co.kr 10년맞은 국내 환경신기술제도(NET) 신산업 성장동력은 물론 수출효자 신기술 곳곳에 현장적용 확산 추세 10년전 국내 환경시장을 되돌아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이른바 선진 환경기술들에게 비싼 로얄티를 지불하면서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지어졌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확 달라졌다. 당시 선진기술대비 50%수준에도 못 미쳤던 국내 환경기술은 현재 80%를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선진국에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비결은 환경부가 1998년부터 전격 도입, 시행해 온 ‘환경신기술 평가제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환경신기술 연도별 활용 실적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환경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정책 아래 환경분야의 각종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열정을 쏟았고, 이 신기술들은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현장적용을 통한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환경질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환경신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말 현재 환경 각 분야에서 총 203건의 신기술인증(108건) 및 검증(95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현장에 337건이 적용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로 환경부가 환경 신기술 육성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은 지 꼭 10년째다. 이제는 환경신기술이 신산업 성장동력엔진 역할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효자노릇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별인터뷰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문장수 환경신기술평가단장 “환경신기술은 현장 적용할 때 열매 맺어” 올해로 환경신기술 평가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의 진행성과와 실적이 궁금합니다. -1998년 제도 도입이후 2006년 12월까지 총 203건의 기술에 대해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가 발급됐습니다. 또 발급된 기술 중 66.5%인 135건의 기술이 2,995개의 전국 곳곳의 현장에 적용됐고, 수주금액은 1조 7,51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기술인증은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만 진행함으로써 빠른 기간(90일)내에 등록비 만으로 신속하게 신기술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검증은 현장평가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지만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발된 신기술이 현장적용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기술은 현장에 적용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시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만큼 이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IMF이후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민간부분에서 격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기술 인증업체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그 활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협약 등으로 환경기술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의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 등에 대한 정부와 주무기관의 지원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신기술 기술검증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환경기초시설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토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놨고, 공공시설의 기술공모 및 턴키공사 입찰시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달청 입찰심사 시 환경신기술 배점이 적용되며,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활성화토록 장려금제, 성공불제 등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시 신기술 배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들이 신기술마크(NET Mark)를 홍보해 입찰수주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기술진흥원(원장 김영화)에 업무가 이관된 만큼 운영 및 관리의 포인트가 달라질 것이라 보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신기술로 인증하는 것이 국가의 기술력제고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에게 사전상담을 잘하고, 인증된 기술을 보급을 촉진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평가제도 도입 후 10년을 맞아 국제적인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신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외국과의 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신기술 제도운영을 하면서 관련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 신기술평가 신청결과 신기술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인증 받는 경우(약40%수준)보다 더 많습니다. 신기술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비용과 기간을 통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핵심기술의 원리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작성해 신청서로 제출하고 심의회의시 이를 심의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작성해야 하나 이를 간과해 아쉽게 신기술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신기술평가 신청전에 사전상담을 충분히 받아 핵심기술의 내용과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을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를 대표하고 세계에도 손색없는 기술이다’라고 기억되는 기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 어느 나라로 진출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지도 궁금합니다. - 신기술로 받았다면 모든 기술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술은 기술 수입당사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주)포스벨의 매립지복원기술이나, 아직 신기술로 인증은 받지 않았으나, 일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주)이앤이의 브라운 가스를 활용한 처리기술 등은 훌륭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현재 총 8건의 환경신기술이 중국, 일본, 대만, 파키스탄 등 해외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수요국의 법령과 자연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건과 유사한 국가가 최선일 것입니다. 즉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지역과 남미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기업에 비해 영업력이 취약한 중소환경벤처기업의 경우 환경신기술 활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분야 도급제도처럼 하청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육성 지원하는 입찰방식인 공동도급제도를 환경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정당한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보완됐으면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입찰시 실적위주의 방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실적을 먼저 쌓고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한 일환으로 봅니다. 덧붙여 동남아 등 개도국에 대해 차관형식의 국제파이낸싱을 유도하는 마케팅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건설일보의 일간전환 1주년을 맞아 한 말씀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전문지에서 일간지로의 전환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과 건설이라는 두 축을 선도하는 언론으로의 자리매김을 기원하면서 기술과 경제를 연계해 국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한 신기술을 보급 및 촉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 선병규 기자 redsun@cdaily.com 사진 =김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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