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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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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11-20 14:41:58 |
첨부파일 |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 발표(191120).hwp |
내 용 |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 방사능 농도 지수 활용한 건축자재 사전 선별 권고 - - 향후 국내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 강화 추진 - ○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1안) 방사능 농도 지수, (2안) 라돈 방출량, (3안) 표면농도 간이측정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 지침서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 -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 - (예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 석재 - (적용시점) 2020년 6월부터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되어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19.12)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11월 20일 오후부터 게재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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