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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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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09-17 15:22:13 |
첨부파일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190916).pdf |
내 용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19.3월) 대비 1.04% 상승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0.547%p, 재료비 : 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 +0.663%p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19.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 지난 ’19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6만 6천 원 상승(644만 5천 원 → 651만 1천 원)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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