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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RICON
날 짜 2019-07-31 14:17:04
첨부파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190730).hwp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업지역 방화지구 건폐율 혜택 강화(70%80%~90%)안전성 제고 -

- 지자체가 용도지역 추가 세분 가능토록 제도 개선·용적률 선택 폭도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7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 80% ~ 90%)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 (방화지구)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통해 내화구조 설비 유도 /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하였다.

 

기타 개정사항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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