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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실한 안전진단 예방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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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05-15 10:09:23 |
첨부파일 | 170501(조간) 부실한 안전진단 예방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건설안전과).hwp |
내 용 |
부실한 안전진단 예방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 5월 한 달간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안전진단기관 대상 실태점검 •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을 책임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는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진단과 정밀 안전진단을 모두 수행 가능
•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 1억, 기술인력 8명(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 측정장비 13종
•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과 유지관리업체 78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 점검 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 황성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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