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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부실자산 아냐… 등록말소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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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03-10 09:55:42 |
내 용 |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부실자산 아냐… 등록말소 처분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본 뒤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전라북도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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