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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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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12-28 09:18:25 |
첨부파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161227).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2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의 구체화(제4조의2) 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의 추가(제6조) 다.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의 확대(제11조) 라.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의 확대(제13조) 바. 그 밖의 개정사항 -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규정(제1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15조, 제18조의2) ○ 이번에 개정 ·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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