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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토부, 건설 보증분야 제도개선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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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9-21 10:45:42 |
첨부파일 | 건설업체 변별력 높이고 불편 부담은 최소화(160921).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저가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대상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체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설 보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은 이 분야의 운영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보증제도개선 실무 특별팀(TF)」에서 지난 6개월(‘16.3~8) 동안 분석과 토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1.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 ▷ 저가공사 거부 낙찰률 상향 그러나,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으로 평균 낙찰률이 상향(토목 81.2%, 건축 79.2%)되어 거부 낙찰률 조정 필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액 인허가보증의 손해율이 285.7%(‘16.5월 현재)까지 급증하는 등 위험에 노출 ☞ (개선) 인허가 보증 시 5억 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 징구하고, 30억 원 초과(고액)는 심층심사 의무화 [2. 건설공사 대금 체불 억제 분야] ▷ 체불 건설업체 신용평가 불이익 강화 ☞ (개선) 체불 억제를 위해 신용평가 항목(불이익)에 ‘시정명령’을 추가 ▷ 하도급대금 등 지급보증서 공공 발주자 확인제도 전파 ☞ (개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 시달하고, 특히 건설 관련단체* 누리집에 올해 말까지 게시(안내) [3. 건설업체 불편·부담 완화 분야]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특히, 최근 동 보증서 교부여부에 대한 ‘공공 발주자의 확인의무제도’ 시행(’16.8.4)으로 발급률 지속적인 증가 전망 ☞ (개선) 전문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주 취급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기본요율)를 20%(2.0 → 1.6%) 인하 ☞ (개선) 시중은행 수준(110%)으로 채권설정금액을 하향 ☞ (개선)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 중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는 9월 말까지 각 공제조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건설업체의 불편·부담 완화 분야‘ 등 나머지 2개 분야는 하루라도 빨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6~8월)하였다고“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되었던 실무 특별팀(TF)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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