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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장 총 387곳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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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9-19 11:38:04 |
첨부파일 |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장 총 387곳으로 확인(160919).hwp |
내 용 |
- 평균 공정률 41%, 평균 방치기간 153개월, 강원·충남·경기 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총 387곳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4.5월 시행)에 근거한 것으로, ’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력)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여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실태조사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 430곳(’15년 상반기 기준)의 현황을 제출받았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또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7개 시·도 평균 23곳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하였다. -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하였다. -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연면적 합계가 1만㎡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나타났다. -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 소송 및 분쟁도 12%를 차지했다. - 공사 중단 건축물의 특성상 가설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측되는 만큼 안전상태 조사는 본구조물과 가설구조물(주변대지 상태 등 포함)을 구분하여 각각의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였다. - 본 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19%(75곳)을 차지하고, 가설구조물의 경우 D등급 이하가 29%(112곳)을 차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전체 443건(중복지적)을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하여 조치명령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조치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정비방법 및 정비우선순위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 국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비기본계획을 10월내 발표하고 ’17년도 내에 광역시도별로 개별 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방치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매뉴얼 및 안전등급 관리 등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 관련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건축물 안전 및 도시미관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 및 개인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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