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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작성자 RICON
날 짜 2016-06-29 16:10:48
첨부파일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160629).hwp
내 용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 국토부 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현황(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포함) : ‘14년 설 680억 원 → ’15년 설 477억 원 →‘16년 설 223억 원
*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 제조 0.03%, 건설 0.1%, 도소매ㆍ음식숙박 0.02%, 서비스 0.03%

-
특히,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ㆍ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근절 필요성은 매우 크다.
* 국토부 현장 체불액 비중 : 자재ㆍ장비대금 75%, 하도급대금 22%, 노무비 3%

국토부는 처벌강화 등 사후관리 위주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자보다 열위에 있는 자재ㆍ장비업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불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1.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시스템 개요)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으며,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적용 대상) 아래의 체불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시스템을 적용하고 대금지급현황을 특별 관리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할 계획이다.

①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 발주자가 체불을 확인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 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처분에 더하여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적용

③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경우

(체불신고기능 강화) 체불발생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5개 지방 국토청, 건설협회 등)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하여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입 계획)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에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 국가기관인 국토관리청 및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개발ㆍ보급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운용한다.


2. 체불업체 퇴출 환경 조성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하여,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①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입찰 시 업체 체불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아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체불 횟수와 상관 없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동일

【 ② 신용도 평가 반영 】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ㆍ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밖에 올해 8월부터 공공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보증서 발급제도의 실행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참여자간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이 건설시장을 선진화하는 지름길”이라면서,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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