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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수주 및 조사활동비용 최대 70% 지원, 6월 10일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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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5-19 08:41:51 |
첨부파일 |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 정부와 손잡고 부담줄여(160518).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6.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6.10일(금)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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