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및 부담 경감
- 계약추정제도 도입…불공정한 건설하도급 거래 막는다. -
○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6. 2. 4일 개정·공포된「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건설업계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등
① (계약의 추정 제도* 도입)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동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시행령 제25조의2 ∼ 제25조의4)
* 수급인은 하수급으로부터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② (건설업 실태조사)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에 등록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제도가 지난 2월 3일 법개정으로 폐지됨(시행 ‘18.2.4) 에 따라,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하여 대다수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시행령 제45조)
* 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시 제출한 재무상태 자료, 기술자 보유현황 등
규제개선 등을 통한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 등 주요내용
①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 하였다. (시행령 제32조)
② (육아휴직자 기술인력 인정)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하여 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연속성 확보 및 출산장려 등 여성 기술인력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영 제79조의2)
* 90일간의 출산휴가의 경우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어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
③ (기 타) 그 밖에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 3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및 현장기능인의 권익을 보장하였으며 (시행령 별표2)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시행규칙 별표5)
○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6월 27일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전화 : 044-201-3514, 팩스 : 044-20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