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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습체불 건설업자 첫 명단공개, 10개 건설사 소명 대상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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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4-25 10:13:30 |
첨부파일 | 상습체불 건설업자는 누구 첫 명단 공개(160425).hwp |
내 용 |
- 이의 일환으로 4. 22(금)에 개최된「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14. 11. 15부터 ’15. 12. 31.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하여는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다만,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참고로,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최근 몇 연간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공사(낙찰률 70% 미만)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불하도록 하였고(‘14.11),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13.6~) 중이며,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도 강화(‘14.9)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체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15년에는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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