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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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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1-29 09:22:01 |
첨부파일 |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된다(160128).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27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등”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의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하도록 하였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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