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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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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1-15 09:19:51 |
첨부파일 |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160115).hwp |
내 용 |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15.12.28. 국회 본회의 의결)”이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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