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시행기준 마련
-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17~12.28)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개정(`15.8월 공포) 후속조치로서,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마련
- 새만금지역에 10억원이상 투자 또는 10명이상 상시고용 + 외투기업과 제품·서비스 등의 구매실적 보유 등 +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인정
2.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로 명시
- 민간사업자의 경우,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토지의 경우 감정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기존에는 감정가의 100% 매수)
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 세부절차 마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하도록 하고, 허가 가능지역 등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도록 규정
4.새만금사업 종류 및 우선지원 기반시설 확대
- 새만금 사업의 종류에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등을 추가하고,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
그 밖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총괄사업관리자(PM: Project Manager)로 지정 가능한 전문기관의 종류 명시
- 새만금사업은 방대한 지역의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 명시
-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중요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7.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민간투자자의 요건을 확대하여 회사채 평가결과 투자적정 이상 등 우량요건을 갖춘 자(업종 관계없음)로 확대하여 새만금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였다.
8. 기타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 조달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공사도 대행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새만금 사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만금위원회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에 임기가 불분명하였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28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