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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하도급분쟁조정 신고대상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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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5-10-26 14:34:37 | |
내 용 |
•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안에 대해 제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요 내 용 > -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가 분쟁조정 대상이었으나, ‘원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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