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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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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8-13 09:54:45 |
첨부파일 | 도시개발법 시행령_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50805).hwp |
내 용 |
○ 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20일간(기간 8.5.~8.25.) 입법예고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이다. -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 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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