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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달청,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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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7-27 09:50:58 |
첨부파일 | 공사 수의계약, 신기술․특허사유 기준 개정(150721).hwp |
내 용 |
• 조달청에서는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기준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15년 7월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신기술 · 특허공법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술 사용료의 지급에 의한 기술 지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기술 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로 구체화 되었고, 신기술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신기술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60%에서 70%이상으로 상향하여 경쟁입찰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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