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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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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6-04 09:44:16 |
첨부파일 |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확대 시행(150604).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 5개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시공자·설계자·감리자와 제조업자 등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파급되는 등 성과가 인정되어 금년에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점검 대상 약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실, 위법이 확인 된 현장은 보수·보강 조치가 될 때가지 공사가 중단되며,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지난 해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샌드위치패널 67개중 55개(82%), 구조 기준 202건 중 3차에 걸친 구조 도면 제출 보완 후 최종적으로 30건(15%)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까지 ‘샌드위치 패널’ 부적합 대상에 대한 행정 제재 현황은 감리자의 경우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시공의 경우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이 조치되었고 현재 15건(감리 11건, 시공4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다. - 부실 ‘구조설계’ 최종 부적합 30건 중 13건은 제출 도서 보완으로 성능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7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당해 설계자를 처벌 조치 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지시하였다.
- (현장선정)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 현장을 점검 당일 국토교통부가 무작위로 선정한 후, (방법)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실자재를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품질을 의뢰한다.
- 아울러, 모니터링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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