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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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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6-01 13:53:15 |
첨부파일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150601).hwp |
내 용 |
○ 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어 건축심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이 고시되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 공개 -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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