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 법정자본금 확대(30조원→40조원), 채권 발행한도 축소(10배→5배)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 임대주택을 年4만호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年1.5조원∼2조원 출자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은행: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08 도입), 도로·산단 등 6,094천㎡(2,521억원) 비축(’14년)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