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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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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4-10 09:05:08 |
첨부파일 |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150410).hwp |
내 용 |
◈ (사례)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토공(흙쌓기)+아스팔트포장)』는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되어왔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 하는 방향 하에 이번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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