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다.
-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다.
-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다.
-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