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새로운 뉴스 및 건설동향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입니다.
제 목 |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
---|---|
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3-12 09:51:18 |
첨부파일 |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150312).hwp |
내 용 |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14년 11월 개정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
상세 정보
성 명 | |
---|---|
직 위 | |
소 속 | |
연락처 | |
이메일 | |
연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