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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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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2-17 10:44:41 |
첨부파일 | 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150216).hwp |
내 용 |
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250개 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 이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 업체도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금년 업무계획에 밝힌 바와 같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나가는 한편 지자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점검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App)’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휴대폰으로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그 사항을 확인하여 보증 미가입 업체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법사항 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던 ‘13년도에는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업체로 657개사를 적발하였으나, ’14년도(‘15.2월초 현재)에는 213개 사로 적발업체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OSCON)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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