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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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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12-24 11:05:46 |
첨부파일 |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굴 정비(141224).hwp |
내 용 |
- 근거없는 숨은 규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4차에 걸쳐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8건으로 확인되었다. - 이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으로 파악되었다.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굴 및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의 지침 52건은 폐지, 1건은 ‘15년초 폐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그간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5년 정비하기로 한 규제에 대하여는 조속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공조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국민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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