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9.29)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9월 29일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건설업 관리규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 아울러,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②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종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행정청마다 처분이 다양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③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 종전에는 행정처분의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상호 흠집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
④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
-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왔다. 앞으로는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도록 하여 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되어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