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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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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9-12 14:47:48 |
첨부파일 |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140903).hwp |
첨부파일 |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국토부).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동 방안은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7조원(향후 5년간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및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부지의 조기해제로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고,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규제체감도도, 20건의 규제 개선으로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 17%, 건축규제 20%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터미널,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등 도시내 주요 거점인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시 인프라 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입지규제로 인해 문화·여가·복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및 리뉴얼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① 지역 거점시설의 수요자 맞춤형 복합개발 허용
-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인프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할 경우 특혜시비나 감사의 우려가 있어 해제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만 하고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해 방치된 부지가 전국에 걸쳐 931km2(서울면적의 1.53배)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 이에 국토부는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부지는 해제를 활성화하여, 타 용도로 활용(주택,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게 시설 해제를 독려하고, 특혜시비, 감사 우려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도로 등의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재정계획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장기 미조성 부지의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 그 간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하여 왔다. 농·축산업 쇠퇴,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 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난개발 해소 등을 위해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허용용도, 건폐율(40%→20%) 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기존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은 사실상 시설 증설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변경된 용도·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게 된 부적합 공장은 부지확장 및 증·개축이 아예 불가능하여, 시설을 증설하거나 노후화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에 국토부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은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와 더불어, 향후 2년간 기존 부지로는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워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 건축 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법령과 규제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복합덩어리 규제의 단순화를 추진한다.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건축관련 유사심의는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녹색·에너지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한다. ① 건축심의 제도 개선
①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 법적 근거없는 조례 및 임의기준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지자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대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유권해석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규제 통합관리로 규제간 불균형 개선,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규제를 파악하는 등 설계기간은 단축되고, 불법 건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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