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동향 & 이슈 최신건설정보
건설업계의 새로운 뉴스 및 건설동향
게시판입니다.
제 목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
작성자 RICON
날 짜 2014-09-12 14:47:48
첨부파일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140903).hwp
첨부파일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국토부).hwp
내 용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동 방안은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7조원(향후 5년간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및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부지의 조기해제로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고,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규제체감도도, 20건의 규제 개선으로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 17%, 건축규제 20%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 촉진

- 터미널,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등 도시내 주요 거점인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시 인프라 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입지규제로 인해 문화·여가·복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및 리뉴얼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① 지역 거점시설의 수요자 맞춤형 복합개발 허용
 ② 도시인프라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
 ③ 유사 기반시설 통합을 통한 설치(변경) 부담 간소화


(2)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부지 활용 촉진

-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인프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할 경우 특혜시비나 감사의 우려가 있어 해제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만 하고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해 방치된 부지가 전국에 걸쳐 931km2(서울면적의 1.53배)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 이에 국토부는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부지는 해제를 활성화하여, 타 용도로 활용(주택,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게 시설 해제를 독려하고, 특혜시비, 감사 우려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도로 등의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재정계획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장기 미조성 부지의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3)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 그 간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하여 왔다. 농·축산업 쇠퇴,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 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4)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 완화

-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난개발 해소 등을 위해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허용용도, 건폐율(40%→20%) 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기존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은 사실상 시설 증설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변경된 용도·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게 된 부적합 공장은 부지확장 및 증·개축이 아예 불가능하여, 시설을 증설하거나 노후화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에 국토부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은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와 더불어, 향후 2년간 기존 부지로는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워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5) 복합·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

- 건축 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법령과 규제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복합덩어리 규제의 단순화를 추진한다.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건축관련 유사심의는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녹색·에너지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한다.

 ① 건축심의 제도 개선
 ② 건축물 인증 제도 개선
 ③ 허가 도서 간소화


(6) 수요자 중심 건축기준을 개선


-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건축 투자를 촉진한다.

 ①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② 건축협정(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 활성화
 ③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④ 농축산품 소규모 판매시설 건축규제 완화


(7) 지역 ‘숨은 규제’ 발굴·개선

- 법적 근거없는 조례 및 임의기준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지자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대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유권해석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기준·조례 발굴·개선
 ② 관행적 민원회신 개선


(8) 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


-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건축물 안전·에너지·환경 등 건축물 성능기준이 증대되면서 건축 관련 법령이 70여개에 달하고,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전문가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기준들을 인허가·공사 등 건축 단계별, 소방·설비 등 기능별로 관련 법령·조례를 종합관리, 안내하는 ‘한국건축규정(e-KBC)’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건축규제 통합관리로 규제간 불균형 개선,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규제를 파악하는 등 설계기간은 단축되고, 불법 건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 정보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이메일
연구분야

경력

연구실적

직원찾기

찾으려하시는 직원의 이름을 쓰세요.

검색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메일 주소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5년
월간소식지 발송 E-mail 주소록 정기간행물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E-mail 5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실장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사원 김은진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전 방침 보기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년 02월 이전)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소, 전화번호 5년
뉴스레터 등 메일링 서비스 주소록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2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